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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타벅스 선불카드 조건 없는 환불 필요"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프로모션 논란 이후 소비자 불매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선불식 충전 카드의 환불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타벅스 선불카드 조건 없는 환불 필요"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프로모션 논란 이후 소비자 불매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선불식 충전 카드의 환불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프로모션 논란 이후 소비자 불매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선불식 충전 카드의 환불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바일 앱 프로모션 문구 논란과 관련해 “기업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해당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선불 충전금 전액을 조건 없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5월 18일 자사 앱을 통해 텀블러 세트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후 일부 소비자들은 SNS 등을 통해 스타벅스 불매, 회원 탈퇴, 선불식 카드 환불 인증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환불 과정에서 현행 선불카드 약관이 소비자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최종 충전 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불매를 결심한 소비자도 잔액을 돌려받기 위해 추가 소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기업의 사회적·도덕적 책임 논란으로 소비자가 이용 중단을 선택했는데도 환불을 위해 다시 소비해야 하는 구조는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스타벅스 카드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표준약관은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60% 이상, 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품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처가 축소되는 등 발행자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

협의회는 이번 사안처럼 기업의 사회적 논란으로 소비자가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환불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기업의 귀책으로 소비자가 불매를 선택하는 경우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선불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로 스타벅스 이용을 중단하려는 소비자에게 충전 잔액을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하고, 매장 직원의 응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장 방문 없이 환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권익 보호를 위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회장이 26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관련 마케팅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그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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