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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마트워치·접근금지에도 또 ‘비극’…이혼 소장서 주소 유출

이번에도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됐고,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졌지만, 범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스마트워치·접근금지에도 또 ‘비극’…이혼 소장서 주소 유출

[앵커]

또, '관계성 범죄'였습니다.

이번에도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됐고,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졌지만, 범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주소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남양주와 성남, 올해 발생한 두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은 스마트워치를 차고,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 중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남편을 피해 경기 광주로 거처를 옮긴 건 두 달 전,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법원에 임시 보호를 신청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지급됐고 주거지 순찰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그 사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피해자한테 경고를 해줘야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고…."]

피해자 주소가 노출된 것도 문제입니다.

숨진 아내는 거처를 알리지 않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은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주소지가 적힌 소장이 남편에게 발송된 겁니다.

현행법상 법원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을 때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신진/변호사 : "이혼 소송 사건에서 위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가림 조치하거나 이런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해당 법원인 수원가정법원은 다만 '접근금지명령 결정서'에선 피해 여성 주소지를 가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는 규칙에 따른 건데, 그게 언제인지는 오롯이 각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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