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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자리 시비…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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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6년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11시 15분쯤 전북 무주군의 한 술집에서 지인 B(50대)씨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의 범행으로 B씨는 크게 다쳤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좌측 경동맥과 식도의 손상을 입는 등 상태가 위중하고 치료 기간을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치료 이후 큰 위기를 넘겨서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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