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일 업체에 대한 연간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 상한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성명을 내고 고질적인 수의계약 비위를 차단할 수 있는 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우수조달물품 등 특례제도나 친인척 명의의 법인 쪼개기 등으로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완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동일 업체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도입해 광역 지자체의 경우 연간 3억 원, 기초 지자체는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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