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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의계약 상한선 도입 환영…사각지대 보완책 마련해야”

정부가 동일 업체에 대한 연간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 상한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성명을 내고 고질적인 수의계약 비위를 차단할 수 있는 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수의계약 상한선 도입 환영…사각지대 보완책 마련해야”

정부가 동일 업체에 대한 연간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 상한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성명을 내고 고질적인 수의계약 비위를 차단할 수 있는 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우수조달물품 등 특례제도나 친인척 명의의 법인 쪼개기 등으로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완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동일 업체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도입해 광역 지자체의 경우 연간 3억 원, 기초 지자체는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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