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 울주군 두서면 농지에 불법으로 쌓인 성토물이 국제규격 수영장 10개를 채울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준치를 넘는 오염물질까지 검출되자 행정당국이 직접 처리하기로 했지만, 240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는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지 위로 검은 방수포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아래는 오염 토양이 섞인 불법 성토물이 쌓여 있습니다.
두서면 일대 이러한 불법성토물량은 모두 2만5천여 세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국제규격 수영장 10개를 채우고, 25톤 화물차 1천8백 대가량을 동원해야 옮길 수 있는 양입니다.
행정당국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올해 초.
이후 이 일대 매립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침출수가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두서면 내와리 주민 :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치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야만 오염이 덜 되고..."]
울주군은 토지 소유자와 불법 성토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는 "농사를 짓겠다며 성토를 요청해 허락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며, 불법 성토 행위자도 지금까지 원상회복 명령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마을 주민들은 식수 오염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결국 행정당국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성토물을 대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이 행정대집행을 맡고, 비용은 울산시와 울주군이 나눠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을 지역구로 둔 서범수 국회의원이 양측의 협의를 조율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서범수/국회의원 : "농지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을 하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언제부터 합니까?) 오늘 서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빨리하겠습니다."]
다만 비용에 대해서는 울산시와 울주군의 해석은 엇갈립니다.
울주군은 처리와 복원 비용을 합한 240여억원이 총 비용이라고 밝힌 반면, 울산시는 처리비용 110억의 절반만 부담하겠다고 밝혀, 향후 조정이 더 필요해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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