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수산물이 어획된 바다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유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산물 이력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과 전국어민회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은 19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하위법령의 실효성 있는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9월 해양수산부가 해당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수산물 이력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수산물의 생산·유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산물 이력제는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최 측에 따르면 현행 수산물 이력제는 국내 수산물 유통량의 6.46%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소비자가 실제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물량은 0.4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위판장에서 여러 어획물의 생산·유통 정보가 뒤섞이는 이른바 ‘깜깜이 유통’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투명한 유통구조가 수산자원 남획과 해양생태계 훼손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주최 측의 주장이다.
소비자들의 수산물 이력 정보 공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6월 10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2.8%가 투명한 수산물 이력 정보가 보장된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최 측은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서는 수산물의 어종 학명과 조업해역, 사용 어구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소비자의 알권리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관련 정보를 보다 폭넓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입법예고될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수산물 이력 정보 공개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종뿐 아니라 조업해역과 사용 어구 등 소비자가 수산물의 생산 과정을 판단할 수 있는 필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 어민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된 어촌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기존 총허용어획량(TAC) 보고 체계와 수산물 이력제의 정보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이력 정보를 손쉽게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준병 의원과 참가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해양수산부에 ▷TAC 적용 어종을 대상으로 한 수산물 이력제 단계적 의무화 ▷어획 단계 중심의 이력 정보 관리 및 소비자 공개 근거 강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하위법령의 실효성 제고 ▷어민 현장의 디지털 인프라 및 인력 지원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수산물 이력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공개될 경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남획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해양생태계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김영복 전국어민회총연맹 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신원 환경정의재단 연구원, 송유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등이 참석하며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책임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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