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배우자에게 넘긴 22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공사는 김 씨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이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16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김 씨 배우자를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와 22억원 반환을 요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22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도 함께 신청했다.
공사에 따르면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공사가 판단한 천화동인2호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다.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해당 자금으로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토지를 22억원에 매입한 뒤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김 씨 배우자가 당시 천화동인2호 사내이사로 재직한 점 등을 들어 김 씨의 재산상태와 채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해당 증여가 실제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였는지는 이번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당초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기준으로 공사에 약 4895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김 씨 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는 민간사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행위로 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의 전체 택지분양 배당금 5917억원 가운데 절반인 약 2958억원을 공사가 가져갔어야 한다고 보고, 실제 배당받은 1830억원과의 차액인 약 1128억원을 재산상 손해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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