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8년 만에 검찰청이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울산에는 중대범죄 수사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사건 관계자들이 부산까지 오가야 하는 등 시민 불편과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지방검찰청 간판이 내려가고 그 자리에 울산지방공소청이라는 새 간판이 내걸렸습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오늘부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습니다.
지난 1982년 문을 연 울산지방검찰청은 개청 4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울산지방공소청은 기존 검찰청 건물에서 울산과 경남 양산 지역의 사건 기소와 재판 유지를 담당합니다.
반부패와 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는 부산에 새로 설치된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부산 중수청 출범 인력은 322명으로 부산·울산·경남 전체를 전담합니다.
문제는 울산 전담의 지방수사청 등이 없어 수사 관계인들이 부산 강서구의 중수청까지 최대 왕복 3시간을 이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중교통 등 접근성이 떨어지다보니 수사 관계자들의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지고, 법률 서비스 제공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허순민/울산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 "물리적 거리 때문에 신속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더 나아가 사건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새로 출범한 부산 중수청 또한 항만·조선 등 지역 특화 범죄를 도맡아야 해 전문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도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 검찰 사건의 이관과 새 수사 체계의 안착까지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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