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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절해도 세금' 구조 바뀌나···주식 양도세 도입, 자본 이탈 우려도

손익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세율·공제한도·손실이월공제 설계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세수 안정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사이의 균형이 관건인 가운데 일본식 단계적 전환 모델과 배당세 완화 등 패키지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손절해도 세금' 구조 바뀌나···주식 양도세 도입, 자본 이탈 우려도

거래세 수입 3조200억원 넘어선 상황

일본, 10년 걸쳐 거래세 폐지 전환 모범

양도세 20~25% 전환 시 공제·세수 변수

손익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세율·공제한도·손실이월공제 설계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세수 안정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사이의 균형이 관건인 가운데 일본식 단계적 전환 모델과 배당세 완화 등 패키지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Gemini로 생성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거래 시 손익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거래세 구조를 지적하며 양도소득세 중심 체계로의 전환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시장에서는 세제 개편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세수 구조에 미칠 영향을 두고 논의가 확산되는 흐름이다.

올해 증권거래세 수입이 3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초과세수가 35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수 호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과세 체계를 어떻게 재설계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환 과정에서는 세율과 공제 한도, 손실 이월공제 설계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손실에도 부과되는 구조, 왜 문제인가

14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내 주식 과세 체계는 시장별로 상이한 증권거래세 구조로 운영된다. 코스피는 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실질 매도 부담이 0.20%다. 코스닥은 거래세 0.1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합산돼 0.30% 수준으로 투자자별 부담 차이도 존재한다.

이는 투자 손익과 무관하게 과세되는 구조다. 예컨대 1억원을 투자해 9000만원에 손실 매도할 경우에도 18만~27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단기 매매나 고빈도 거래에서는 거래세 부담이 더욱 커진다. 매수와 매도를 각각 1회씩만 해도 0.30~0.40% 수준의 거래세가 발생한다. 이 같은 구조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시장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실제 소득 기준 과세 방식인 양도소득세 중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손익에 따라 과세가 이뤄지는 구조로 바뀔 경우 과세 형평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이 “손익과 무관한 과세”라고 지적한 배경도 이러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거래세 3조원 돌파, 세수 확대 배경

올해 증권거래세 수입은 이미 3조200억원을 넘어섰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매도 거래대금은 각각 3209조4000억원과 94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대금 증가가 세수 확대를 직접적으로 견인한 구조다.

미국과 이란 갈등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도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가 급증했고 거래 회전율이 높아졌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1257조원을 매도하며 시장 내 거래 비중을 확대했다.

연간 기준 거래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 10조6000억원을 넘어 12조원 안팎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도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538조9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43조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과세수는 기존 전망치 25조2000억원을 넘어 최소 35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수 호황 국면에서는 거래세의 안정성이 부각되는 측면도 있다. 반대로 제도 전환 시 세수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일본 10년 전환 모델, 참고와 한계

세제 전환의 참고 사례로 일본 모델이 재조명된다. 일본은 1989년 이후 거래세를 0.55%에서 0.30%, 0.12%, 0.06%로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이후 1999년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며 양도세 중심 체계로 전환했다.

약 10년에 걸친 단계적 전환은 투자자의 부담 변화를 점진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이었다. 거래 비용 감소를 체감하도록 유도하면서 제도 변화에 대한 충격을 줄여 성공적인 연착륙 사례로 평가된다.

일본은 이후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인 NISA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의 시장 이탈을 방지하고 장기 투자 유인을 강화했다. 세제 개편과 투자 인센티브를 병행한 점이 핵심으로 꼽힌다.

다만 한국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 증시는 배당 성향과 자사주 소각 수준이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과 함께 주주환원 정책 강화와 ISA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제만으로 시장 체질을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복합적인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양도세 전환 핵심 쟁점은

현재 해외 주식에는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국내 주식도 거래세 폐지 이후 20~25% 수준의 양도세 체계로 전환될 경우 세율 차별성이 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자금 이동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투자자는 세율만으로 투자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율과 유동성, 정보 접근성, 배당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세율 비교만으로 자본 이동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세수 안정성 역시 중요한 변수다. 거래세는 거래량 기반으로 일정 수준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양도세는 시장 상황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상승장에서는 세수가 증가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세수 급감 위험이 커진다. 이는 재정 운용 측면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에 따라 공제 한도와 손실 이월공제 설계가 중요해진다. 손실을 다음 연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도입될 경우 투자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동시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당소득세 완화, 패키지 논의 가능성

이 대통령은 소액 투자자의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도 검토 대상으로 언급했다. 현재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15.4%로 과세된다. 초과분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구조다.

배당 과세 부담이 높을수록 기업의 배당 확대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주주환원 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 매력도가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거래세와 양도세 개편, 배당소득세 완화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세제 전반을 패키지로 설계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판단이다. 단일 정책으로는 시장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결국 이번 세제 개편은 세수 확보와 시장 활성화 사이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일본처럼 단계적 전환과 투자 인센티브가 병행될 경우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한국 시장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는 초기 단계로 평가된다.

☞손실 이월공제=특정 연도의 투자 손실을 이후 연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제도다. 양도세 체계에서 투자자의 실질 세 부담을 낮추고 장기 투자 유인을 높이는 핵심 장치로 활용된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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