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개별주택 236호의 가격(6월1일 기준)을 30일 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바탕으로 주택별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세무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신청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김호석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