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 전문가들이 지난해 6월 12일 오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의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드럼통에 넣던 유해화학물질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 누출 사고가 발생해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 이 사고로 50대 작업자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뒤 20여일 만에 숨졌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퍼블릭타임스=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TMAH(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는 '소리없는 살인자'로 불린다. 피부에 접촉하기만 해도 치명적인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이 TMAH 누출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및 관련 협회 등에 ‘사고 대응 요령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각 사업장의 안전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TMAH 누출로 인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와 관리자가 초기 대응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 피해를 원천 봉쇄하려는 조치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TMAH 누출로 인한 중독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6월 울산 울주군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작업 중 24.9% 농도의 용액이 얼굴과 팔에 튀어 작업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치명적인 피해는 비교적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도 마찬가지다. 2021년 1월 경기 파주에서는 배관 수리 중 불과 2.38% 농도의 용액이 누출됐음에도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작업자 1명은 두 달 뒤 결국 목숨을 잃었다.
또한 체내 흡수 속도가 워낙 빨라 초기 대응이 조금만 늦어도 생명을 위협한다. 2011년 12월 경기 평택에서는 8.75% 용액이 사지에 누출된 작업자가 즉시 씻어내지 않고 작업을 계속하다 불과 17분 만에 급성 중독으로 사망했다.
2012년 4월 충북 음성에서는 24.8%의 용액을 뒤집어쓴 작업자가 곧바로 세척을 했음에도 20여분 만에 사망하는 등 TMAH의 맹독성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리플릿에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할 핵심 초동 대응 요령이 담겼다. 신속한 119 신고 및 오염된 의복 즉시 탈의, 다량의 물을 활용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환부 세척, 구연산 수용액 등을 이용한 추가 제독 조치, 지체 없는 의료기관 이송 등이다. 피부 통증이 즉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치명적인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신속한 세척과 전문적인 의료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초기 대응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 인명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며 “현장 근로자들이 올바른 대응 요령을 숙지해 걸맞은 제독과 응급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한수 선임기자 onekorea@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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