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보증금제 운영모델 설명자료 /자료제공=기후부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세종시가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컵 보증금제 확대에 나섰다. 정부세종청사 인근과 세종시 공공기관 주변 커피전문점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연간 200만 개 이상의 일회용 컵을 줄인다는 목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세종시청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의회,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세종시 다회용 컵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커피전문점 9곳과 세종시청 인근 11곳 등 총 20곳이 다회용 컵 보증금제에 추가로 참여했다. 기존에는 정부세종청사 내 카페 20곳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해 왔다.
다회용 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포장할 때 보증금 1000원을 포함해 결제한 뒤, 사용한 컵을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컵은 전문 세척과 살균 과정을 거쳐 다시 매장에 공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세종시는 공공기관과 주차장, 버스정류장, 주변 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무인반납기를 추가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참여 매장에는 다회용 컵 사용 실천 매장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배치된다. 컵 수거·세척·재공급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사용 컵당 3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도 지급한다. 소비자는 컵을 반납하면 개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관련 홈페이지 가입이 필요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일회용품 감량을 위해 2023년 6월 정부세종청사 내 전체 입점 커피전문점에 다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4월에는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거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실천지침도 개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협약으로 연간 200만 개 이상의 일회용 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참여 매장을 상시 모집해 다회용 컵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일회용 컵을 줄이고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이라며 “공공기관의 실천이 국민의 참여로 이어지도록 다회용 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참여 매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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