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청사 전경 ©김정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0만 4,000여 건, 92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가 2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을 절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하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0만 4,000여 건, 92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 세종시청사 전경 ©김정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0만 4,000여 건, 92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가 2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을 절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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