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도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보> =
세종 4-2생활권(집현동) 테크밸리 내 산업시설 복합용지의 근린생활시설 허용 범위를 두고 ‘세종시와 행복청 중 어느 기관이 결정권한을 갖고 있느냐’를 둘러싼 논란이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3월 10일 4면, 5월 9일 2면>
공모공급 부지의 용도변경 가능범위 모호성, 특정 사업자의 이중특혜 논란까지 맞물리며 향후 법적·행정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행복도시건설청은 테크밸리 내 복합용지 근린생활시설 입점허용 범위를 기존 1층에서 2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실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 병원 등을 추가 입점시켜, 극에 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테크밸리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지구단위계획)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관리기본계획)이 중첩 적용되는 곳.
이런 가운데, 법적권한에 대한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핵심 쟁점은 테크밸리가 사업 준공지역이라는 점이다.
지번까지 부여된 준공지역은 도시관리와 지구단위계획 권한 상당 부분이 지자체로 이관되는 게 통상적이다. 무엇보다 산단의 경우 산업집적법에 따라 관리되는데, 관리권자는 통상 지방자치단체장이다. 행복도시 내 세종 테크밸리 관리권자 역시 세종시장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행복청이 직접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권한 체계상 맞지 않는다 문제 나오는 이유다.
관리기본계획에도 시선이 고정된다. 산단은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과 별개로 산업집적법상 관리기본계획에 의해 운영되는데, 입주가능 업종과 용도 체계 역시 이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산단 복합용지의 용도 조정은 산단관리 문제다. 관리권자인 세종시가 관리기본계획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산단 내 복합용지가 일반 상업용지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논란 요소다.
테크밸리 복합용지는 공모 당시, 산업·지원시설(연면적 90%)에 제한적 상업기능 허용(연면적 10%) 등을 전제로 공급됐다. 일반 상업용지처럼 근린생활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산단 본래 기능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형평성 논란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테크밸리 산업용지는 당초 기업유치를 위해 조성원가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이뤄진 상태. 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토지를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추가 상업기능까지 허용할 경우 사실상 ‘이중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내 상가 공급과잉 우려로, 상업용지 매각을 축소·보류하거나 공원으로 변경하는 현재 추세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행정 주체의 모호함은 결국 입주기업과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주민 민원 발생 시 어느 기관의 문을 두드려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근린생활시설 허용 범위를 둘러싼 결정 권한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명확한 권한 배분과 형평성 있는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세종시와 행복청 간 심도있는 협의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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