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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종 농지 3분의 2가 '위법 의심'… 전국 평균 2배 상회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정부의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세종지역 농지 중 67% 이상이 심층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 농지 3분의 2가 '위법 의심'… 전국 평균 2배 상회

김동호 세종시의원.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정부의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세종지역 농지 중 67% 이상이 심층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3분의 2 이상의 농지에 대한 투기성 여부 등 소명이 필요한 상황인데, 세종시의회에선 정상적인 농업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준과 과정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13일 도농상생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호(집현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부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 투기 근절을 앞세워 지난 5월 사상 첫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는 앞서 항공·위성 사진에 대한 분석을 비롯해 농지 대장 등 전산 자료, 직불금 수령 이력, 농업경영체 정보 등을 살펴보는 기본조사로 진행됐다.

이후 절차는 심층조사로 이어졌다. 앞선 기본조사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 소유 등 정부가 정한 10대 투기 위험군이 대상에 올랐다.

세종의 경우 1만여 필지의 10대 위험군을 포함해 총 3만 5890필지가 심층조사를 받는다. 1996년(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관내 전체 농지(5만 2964필지)의 67.7%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국적으로 심층조사 대상에 오른 농지가 27%(10대 위험군 제외)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을 기록한 셈이다.

다만, 심층조사에 오른 대상이더라도 모두 투기 농지는 아니다. 조사를 통해 직접 경작하지 못한 법적 예외사항이 입증되거나 행정데이터의 오류 등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조사 대상 선정과 확인 과정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정상 농지까지 의심 농지로 봐선 안 된다"며 "정상적인 농업인에게도 소명 부담을 줘선 안 되고, 정상적인 농지 이용과 거래도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지를 매매할 때 취득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심층조사 대상이 많다는 것은 투자 대상 농지가 많다는 것이고 농취증 발급부터 강화해야 했는데, 허술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며 마찬가지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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