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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무사회 "토스 세금환급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공정위에 신고

문제 삼은 광고에는 홈페이지와 토스 앱, 카카오톡 채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시된 '평균 환급액 21만4000원', '3명 중 1명 환급', '1000만원 이상 환급 사례'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표현이 구체적인...

세무사회 "토스 세금환급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공정위에 신고

토스인컴 홈페이지 캡처 화면

한국세무사회가 토스 세금환급 서비스 광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토스인컴과 모회사 비바리퍼블리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토스 세금환급 서비스 광고에서 근거 없는 평균 환급액 수치 제시와 고액 환급 사례 강조, 공공기관 사칭 형태 표현 등 다양한 유형의 허위·과장 광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문제 삼은 광고에는 홈페이지와 토스 앱, 채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시된 ‘평균 환급액 21만4000원’, ‘3명 중 1명 환급’, ‘1000만원 이상 환급 사례’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표현이 구체적인 산출 기준이나 적용 대상에 대한 설명 없이 사용돼 소비자가 실제보다 높은 환급 가능성을 기대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광고가 극단적인 고액 환급 사례를 강조해 전체 이용자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처럼 인식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에게도 환급 가능 안내가 이뤄져 중복 신고나 추가 수수료 부담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기존 신고 여부는 환급 가능 판단의 핵심 요소임에도 이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채 환급 가능성만 강조한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 환급액 안내’, ‘지금 신청 가능한 국세 환급금’ 등 공공기관 안내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과 ‘추징 발생 시 보상’, ‘환급이 없으면 전액 환불’ 등의 문구 역시 실제 적용 조건과 한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토스 광고 캡처 화면

세무사회는 2024년 5월에는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같은 시기 토스인컴·자비스앤빌런즈·지엔터프라이즈 등 세무플랫폼 3개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이후 2025년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토스인컴 등 세무플랫폼 3개사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비 등을 이유로 개선 권고를 내렸다. 같은 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쩜삼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국세청이 2025년 상반기 세무플랫폼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경정청구 1443건을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1423명(약 99%)이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40억7000만 원이 추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토스인컴의 광고 행위는 근거 없는 평균 수치 제시와 국세청 사칭, 추징 위험 은폐 등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6월 세무대리 취급 오인 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되면 무자격 세무플랫폼 광고가 금지된다"며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세무플랫폼 광고에 대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상록 기자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김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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