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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 불송치 결정에 피해자 자살…경찰 수사팀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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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불송치 결정에 피해자 자살…경찰 수사팀 고발 당해

서울경찰청.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준강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뒤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팀이 법 왜곡죄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2일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여성청소년 과장을 직권남용·명예훼손·법왜곡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기 안산시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ㄱ(20)씨는 지난 2월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ㄱ씨는 주점 사장인 40대 ㄴ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지난 2월14일 불송치 결정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사망한 ㄱ씨 휴대 전화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가 남겨져 있었다고 한다. 이후 검찰 요청에 따른 보완수사가 이뤄졌지만, 경찰은 재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피해자의 말보다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라는 피의자로 지목받는 40대 단란주점 사장의 말에 더 신빙성을 두고 조사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도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유지한 것은 직권남용, 명예훼손, 법왜곡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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