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이엔지가 약 13년 전 발생한 SK하이닉스 우시 화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사진=성도이엔지)
성도이엔지가 약 13년 전 발생한 SK하이닉스 우시 화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중국 보험사에 총 166억원 규모의 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
성도이엔지는 3일 대법원으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대법관 전원이 성도이엔지의 상고 이유가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를 검토했을 때 재판을 더 진행할 가치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대법원은 소송 비용을 피고인 성도이엔지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원고는 현대재산보험유한공사와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등 중국 보험사 5곳이다. 성도이엔지는 이날 결정된 36억7500만원과 2심에서 결정됐던 배상액 약 129억원, 도합 약 166억원을 원고에게 지불해야 한다. 성도이엔지 자기자본 약 2740억원의 6% 규모다.
이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13년 9월 시작됐다. 당시 성도이엔지 중국 자회사인 성도건설은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의 가스 공급 설비 설치를 맡았다. 공사 과정에서 배관 밸브를 잘못 연결했다. 이 때문에 폭발성 혼합물 발생했고, 정전기와 만나 발화했다. 약 2500㎡가 불타는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SK하이닉스는 재물, 휴업 손해 명목으로 중국 보험사 5곳으로부터 8억6000만달러(약 1조30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큰 손실을 입은 보험사는 성도건설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중국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성도이엔지를 대상으로 한국 법원에 1000억원 규모 구상금 소송을 냈다. 성도건설의 모회사이니 현장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다.
국내 1심 재판부는 중국 민법을 근거로 성도이엔지에 1227억원 전액 배상을 선고했다. 성도이엔지는 즉각 항소했다. 2021년 2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128억원으로 축소했다. 기존 대비 약 90% 감소한 수치다. 이어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원금 128억원 배상 부분을 확정짓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중국 민사소송법으로 계산한 채무이자의 지급 의무를 다시 심리하라는 뜻이었다. 지연손해금은 돈을 제때 갚지 않아 발생한 이자 성격의 배상금이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성도이엔지에 연 6.38%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했다. 성도이엔지는 재상고했으나 결국 지난 2일 최종 기각 판결을 받은 것이다.
해당 대법원 최종 판결로 13년간 성도이엔지의 발목을 잡아 온 소송전은 종결됐다. 그간 성도이엔지는 중국에서 배관 설비 등 관련 공사를 맡지 않고 있었다. 성도이엔지는 자회사 성도건설을 청산할 것으로 분석된다. 성도이엔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에스티아이 지분을 20.22% 보유한 관계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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