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사 전경. 사진제공 = 성남시
성남시가 추진 중인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안이 시의회 심의 단계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시행 일정이 늦춰지게 됐다.
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전날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11월 열리는 제314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선 9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올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6년 부과분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감 대상은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이다. 9억 원 이하 주택에는 표준세율의 50%를,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에는 20%를 각각 경감하는 방식이다. 다만 12억 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가 줄어든 만큼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날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의 과정에서는 감면 대상과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관련 법규 해석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류 여부와 찬반투표 진행을 놓고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조례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성남시는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고,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당초 시는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 경우 11월 중 대상자에게 재산세를 환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심의가 다음 회기로 넘어가면서 환급 시점도 12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환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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