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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과급, 퇴직금에 반영해달라"…한화오션 퇴직자 소송 대법서 패소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는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했지만, 지난달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성과급, 퇴직금에 반영해달라"…한화오션 퇴직자 소송 대법서 패소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퇴직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화오션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퇴직자들은 회사가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과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퇴직금도 함께 늘어난다.

1심과 2심은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규모에 따라 지급되는 구조로, 근로 제공의 대가라기보다 회사의 사업이익을 분배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제표를 성과지표로 삼아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정해지는 구조로, 근로 제공과 직접·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후 사기업에서도 성과급의 임금성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랐다.

대법원은 같은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성과급의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는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했지만, 지난달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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