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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관위원장은 상임하고, 외부 감독 강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격상된 때는 1960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격상된 때는 1960년이다. 3·15 부정선거와 같은 일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1960년 6월15일 공포·시행된 제3차 개정헌법에 선거관리를 독자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중앙선거위원회’(각주1)를 신설하는 조항이 반영됐다. 이는 부정선거에 분노한 시민들이 일으킨 4·19 혁명의 성과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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