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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관위 쇄신 공감…개헌·사전투표 폐지엔 격론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8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선관위 쇄신 공감…개헌·사전투표 폐지엔 격론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8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여야 추천 전문가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적·조직적 개혁과 고강도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한목소리로 동감했으나 구체적인 해법을 두고는 ‘원포인트 개헌’부터 ‘사전투표제 폐지’에 이르기까지 격렬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간담회에 나선 전문가들은 부실한 수요 예측과 총체적인 지휘 체계 미작동을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히 한두 가지 실수가 아니라 복합적인 부실 선거관리의 결과”라며 “투표용지 수요 예측 및 배분 실패,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 부재, 선관위의 보고·지휘 체계 마비가 한꺼번에 작동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손질하기 위한 ‘개헌’ 여부였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근본적인 개혁안은 개헌”이라며 대법원장에게 중앙선관위원 3명에 대한 지명권을 부여한 현행 헌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연평균 4만 8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기 바쁜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호선해 앉히다 보니 선거관리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선관위로 확대하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가 쏟아졌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이미 2025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위헌 취지 결정이 났다”라며 개헌이나 법 개정을 통한 감찰 확대 모두 위헌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역시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 확대는 기강을 잡는 장점보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악용될 치명적인 단점이 더 크다”며 법률 개정을 통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내부 감사기구’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선관위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 ‘비상임 중심 체제’에 대해서는 현행법 개정을 통한 대안이 힘을 얻기도 했다. 하 교수는 “현행 9명의 위원 중 상임위원이 1명뿐이라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위원장의 상근화와 상임위원 확대를 주장했고 차 교수 또한 선관위법 개정을 통한 상임위원화와 독립적인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사전투표제 폐지론을 둘러싼 공방도 팽팽하게 맞섰다. 차 교수는 “사전투표 이후 후보가 사퇴할 경우 기표한 표가 모두 무효가 돼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선거 불신의 원인이 된다”며 본투표를 이틀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정 교수는 “완벽한 제도는 없다”며 “사전투표제는 투표 편의성을 높여 보통선거 원칙을 실질화한 민주주의의 성취이므로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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