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AI Copilot
6.3지방선거 밀양시의원 후보 회계책임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밀양경찰서에 고발됐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가 위반한 금액은 570여만원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제한액을 정하고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6.3지방선거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창원=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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