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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 때 고개 드는 가짜뉴스·음모론…가짜뉴스 처벌법으로 근절될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일각에서 사전투표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짜뉴스 특별법 등 시행으로 근거 없는 가짜뉴스 근절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선거 때 고개 드는 가짜뉴스·음모론…가짜뉴스 처벌법으로 근절될까

지선 앞두고 ‘딥페이크·음모론’ 등 활개

7월 법 개정 ‘가짜뉴스’ 대형 플랫폼에 책임

학계 “플랫폼 규제·언론 자정 노력해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일각에서 사전투표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짜뉴스 특별법 등 시행으로 근거 없는 가짜뉴스 근절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일 6.3지방선거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유튜버 ㄱ 씨를 공직선거법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시장·도지사·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6명을 향해 허위사실 유포·비방하는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자신의 유튜브·SNS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ㄱ 씨가 창작한 영상에는 시민들이 거리 유세 중인 후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일방적으로 모욕하는 상황이 담겼다.

사전투표·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들 또한 고발당했다.

중국이 한국 선거를 조작해왔다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주장해왔던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리버티대 교수는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모스 탄 교수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온 유튜버 전한길 씨도 ‘원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 등 가짜뉴스 제작으로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다.

경찰·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6.3 지방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사람은 모두 921명에 달한다. 특히 선거기간을 앞둔 지난 4월 중순부터 지난 5월 말까지 550여 명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 삭제요청 건수는 5월 말 기준 1만319건이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실무회의’에서 기관별 허위·가짜뉴스 대응 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허위사실 유포·가짜뉴스 등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 발생 건수는 2019년 1만 6633건에서 2023년 2만 425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가짜뉴스가 확산하는 상황을 두고 기성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차수 경남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언론이 신임받지 못하면서 유튜브 등에서 여러 스피커들이 나서서 혼란을 키운 게 오늘날 미디어 플랫폼 환경”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근절을 목표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형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오는 7월 7일 예정되어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형 플랫폼과 영향력 있는 정보 게재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영향력 있는 정보 게재자 정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개정 법에 따르면,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간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온라인 정보 게재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내용을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

전문가는 혐오 표현·가짜뉴스·딥페이크 등 불법과 합법 경계 사이에 있는 ‘불량 정보’를 플랫폼 차원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 등의 선별을 개인 도덕성·선의에 의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기성 언론의 자정 역할도 주문했다.

이건혁 국립창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유튜브가 자체 규제로 정보 게재자 수익 창출을 금지하는 방안처럼 플랫폼이 불량 정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혐오 표현이나 허위 조작 정보를 어디까지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차수 교수는 “결국 이 같은 미디어 환경은 언론이 자초한 것”이라며 “언론이 자정 작용을 통해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가짜뉴스 처벌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면 가짜뉴스도 근절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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