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아파트 밀집 지역.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
국토부는 작년 8월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을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토허구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에 지정되어 있다. 경기도에서는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시와 양평·여주·가평·연천군이 제외되며 인천은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영종·제물포가 대상이다.
지정 범위는 작년 8월과 동일하며 인천은 올해 7월 행정구역 개편 내용을 반영했다.
허가 대상은 해당 지역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거래다. 대상 면적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지역은 6㎡ 초과, 상업지역은 15㎡ 초과로 설정했다.
정부는 작년 외국인이 국내 대출 규제를 피해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한 뒤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고가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투기성 거래가 집값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외국인 토허구역을 지정했다.
규제 이후 외국인 주택 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동기 6024건보다 27%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7%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인천은 29%, 경기는 23%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의 주택 거래가 40%, 중국인은 24% 각각 줄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거래량은 49% 감소했다. 서초구는 73% 줄어 수도권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전체의 66%를 차지했고 서울과 인천이 각각 17%였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2%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이 13%로 뒤를 이었다.
거래 가격별로는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2%, 다세대주택이 33%였다.
외국인 주택 거래는 서울의 경우 구로·금천·송파·강서구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고, 경기도는 안산·부천·평택·수원시 순이었다. 인천에서는 부평·미추홀·서구에 외국인 거래가 집중됐다.
정부는 토허구역 연장을 통해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투기 수요를 계속 차단한다.
해당 지역의 거래 동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상거래나 투기 등 위법 의심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공조해 대응한다.
박상길 기자(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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