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은 9일 국토교통부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공고한 데 대해 “대장안동네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으로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뒤 준공 전이라도 착공된 지역과 연접한 집단취락 해제지역은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부천 대장안동네는 용도지역 변경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은 9일 국토교통부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공고한 데 대해 “대장안동네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은 9일 국토교통부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공고한 데 대해 “대장안동네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으로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뒤 준공 전이라도 착공된 지역과 연접한 집단취락 해제지역은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부천 대장안동네는 용도지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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