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서영교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선생님 보호…법 개정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한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선생님 보호…법 개정할 것”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가 국회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한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고소·고발돼도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이 있는 경우,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경우 검찰로 송치하지 않게 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기간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 안을 만들겠다”면서 “이러한 내용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더 넣어 법사위원들과 함께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가 국회 앞에서 개최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도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이)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아이들도 좋아하는 선생님과 헤어지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