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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경매입찰표 작성, 어이없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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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19면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경매입찰서 작성시 발생하는 실수는 입찰무효를 초래하거나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보증금이 몰수되는 위험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경매입찰표를 자주 접하지도 않고 의뢰인이 믿고 맡기는 전문자격사조차 입찰표 쯤이야 하며 방심하다 실수하여 경매를 무효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의뢰인의 보증금을 날리게 된다. 입찰을 쉽게 봤다가 치루게 되는 대가는 크다. 이에 주의할 점을 살펴본다. 흔히 하는 실수로 우선 입찰가액과 보증금액(최저가의 10%, 재경매20~30%)을 바꾸어 쓰는 경우다. 왼쪽에 기재하는 것이 입찰가이고, 오른쪽에 보증금액을 쓰는데 법정에서 당황하면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두번째, 1억원을 쓸 것을 0을 더해 10억원으로 쓰는 경우다(또는 1천 단위로 콤마(,)를 써서 한칸씩 밀리게 되는 경우). 최고가매수인으로 호명되는 순간, 장내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입찰자는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 최고가로 낙찰받겠지만 잔금을 납부할 수 없어 보증금을 날리게 된다. 세번째, 대리의 경우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본인이 건네준 도장이 그 인감이 아닐 때가 있다. 법정에 가기 전 미리 본인의 인감의 인영을 인감증명서와 대조·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정에서 확인한다 해도 교체하기엔 시간이 없다. 네번째,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하나의 경매사건에 여러개의 물건번호가 있을 경우 반드시 물건번호도 기재해야 한다. 이를 간과하면 어느 부동산에 입찰했는지 알 수 없어 무효가 된다. 다섯번째, 입찰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집행관이 입찰마감을 알린 후에는 입찰함에 입찰표를 넣을 수 없다. 여섯번째, 신분증과 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일곱번째, 입찰보증금은 현금·자기앞수표·보증서로 제공할 수 있는데 입찰보증금이 1원이라도 부족하면 무효가 되니 수표 1장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입찰가격은 수정하지 못하니 새 용지로 작성한다. 입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지 말고 여유롭게 작성하고 꼼꼼하게 재점검하는 것밖에 없다. 입찰표를 바르게 쓰고 도장 잘 찍는 기본은 거창한 권리분석과 현장임장보다 중요하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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