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헤어질 때 하이파이브만 했을 뿐이다.”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은 강제추행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나오자 대법원까지 갔다. 재판 도중에는 활동명도 ‘정경’으로 바꾸고 새 밴드를 결성해 음악 활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이 확정됐다.
사건은 2023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재환은 자신의 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재환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2025년 1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됐다.
유재환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유재환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도 유재환은 자신의 억울함을 거듭 호소했다. 지난 6월 공판에서는 “취업이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많은 분이 알아볼까 봐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심도 1심 판단을 뒤집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했고, 사건 직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항소가 기각된 뒤에도 유재환은 “밖에서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헤어질 때 인사하며 하이파이브만 했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체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유재환은 이미 음악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지난 6월 활동명을 ‘정경’으로 바꾸고 신인 싱어송라이터 윤지유와 혼성밴드 로즈(ROSE)를 결성했다.
유재환은 2015년 MBC ‘무한도전’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박명수와 함께 음악 작업을 하며 특유의 캐릭터로 주목받았고 이후 ‘마이 리틀 텔레비전’, ‘복면가왕’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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