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항소심 재판부가 변론 절차를 종료하고 오는 10월 14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습니다.
어제(26)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원고 측 환경단체와 피고 측인 국토교통부가 조류 충돌 위험성과 생태 보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공항의 필요성 등 쟁점 사안에 대해 맞붙었습니다.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조류 충돌 위험 평가 부실 등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