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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속·고령농 농지 일괄 처분 안 한다…관행 임대차도 구제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상속이나 고령화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와 농촌의 관행적인 임대차에 대해 일률적으로 처분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상속·고령농 농지 일괄 처분 안 한다…관행 임대차도 구제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상속이나 고령화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와 농촌의 관행적인 임대차에 대해 일률적으로 처분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중대한 불법 전용은 엄정하게 조치하되 일반적인 농촌 현장의 위반은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상속 농지나 고령 농업인의 농지, 이농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일률적인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돼도 직접 경작하거나 적법한 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진 정비 기간을 부여한다.

자진 정비가 어려우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관리를 위탁해 처분 의무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농업인끼리 농지를 바꿔 경작하거나 한 명의 임차인이 마을 농지를 모아 경작하는 등 관행적 임대차도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임차농 보호를 위한 농지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연장한다.

반면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하거나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하는 등 투기 목적이 명백한 사례는 엄정하게 처분한다.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야적장이나 야영장 등으로 불법 전용한 경우에도 원상회복 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

중대한 위반이 아닌 불법 전용 농지에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사후 양성화 기회가 주어진다. 당시 적법한 신고·허가를 받았다면 설치할 수 있었던 시설은 사후 전용 신청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등을 거쳐 합법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배사 등으로 신고한 뒤 식당이나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반 의도가 명백한 사례는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당정은 처분 유예와 불법 전용 사후 추인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조치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농촌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우리 농지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꿔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선의의 농업인과 국민에게 불이익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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