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조합(노조)이 이달 23일 집회를 열고 다음달 21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자 삼성전자는 법원에 노동조합의 파업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측은 영업 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으로 제시했지만 노조는 15%를 요구한 걸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측은 파업으로 인해 발생할 심각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호소한 걸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입을 피해는 노조 관계자가 정확히 짚은 바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5일 SNS에 "전 사업장을 점거 확장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기준 18일간 파업에 성공하면 백업, 복구에 총 한 달 이상 보고 있다. 손실로는 30조 가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날 유튜브를 통해선 "만약 회사를 위해서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서 강제 전배나 혹은 해고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사측은 이미 노조에 영업 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으로 사용하고 메모리사업부의 경우에는 경쟁사 이상의 성과급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사측의 제안대로라면 메모리사업부 직원이 받는 성과급은 1인당 평균 5억4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노조는 영업 이익 15% 사용 등을 요구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노조법이 금지하는 '협박을 통한 쟁의참여 강요'(제38조 1항), '장비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등의 조항을 근거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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