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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전자에 노조 생기더니 결국...성과급 5.4억원 제안에도 파업 예고

삼성전자 노동조합(노조)이 이달 23일 집회를 열고 다음달 21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자 삼성전자는 법원에 노동조합의 파업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측은 영업 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으로 제시했지만...

삼성전자에 노조 생기더니 결국...성과급 5.4억원 제안에도 파업 예고

삼성전자 노동조합(노조)이 이달 23일 집회를 열고 다음달 21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자 삼성전자는 법원에 노동조합의 파업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측은 영업 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으로 제시했지만 노조는 15%를 요구한 걸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측은 파업으로 인해 발생할 심각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호소한 걸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입을 피해는 노조 관계자가 정확히 짚은 바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5일 SNS에 "전 사업장을 점거 확장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기준 18일간 파업에 성공하면 백업, 복구에 총 한 달 이상 보고 있다. 손실로는 30조 가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날 유튜브를 통해선 "만약 회사를 위해서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서 강제 전배나 혹은 해고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사측은 이미 노조에 영업 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으로 사용하고 메모리사업부의 경우에는 경쟁사 이상의 성과급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사측의 제안대로라면 메모리사업부 직원이 받는 성과급은 1인당 평균 5억4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노조는 영업 이익 15% 사용 등을 요구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노조법이 금지하는 '협박을 통한 쟁의참여 강요'(제38조 1항), '장비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등의 조항을 근거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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