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 점거 등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6일(오늘)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가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상황을 방지해 경영 손실을 막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23일 대규모 결기 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에서는 약 18일간 경기 평택사업장을 점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이 헌법상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닌, 장비 손상 등 노조법상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파업 과정에서 반도체 사업장 내 안전보호 시설 운영이 방해되거나 장비 손상, 원료 폐기 등이 발생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나 인명 피해, 반도체 공급 차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관련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사내 보안 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수집한 직원 A씨를 수사 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모바일·가전 사업부인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임직원 다수의 이름과 사번, 아이디, 근무지, 개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수집해 사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10일 경찰 수사를 의뢰한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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