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 속 5월 21일 총파업 예고
“위법 쟁의행위 예방 차원”…수원지법에 신청
[화이트페이퍼=김혜인 기자] 삼성전자가 노조의 생산라인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성과급 재원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총파업 예고로 번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를 사전에 차단해 경영상 중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대규모 결기대회를 개최하고, 5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초기업노조는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평택사무실을 점거해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파업이 성공할 경우 백업과 복구에 한 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헌법상 보장된 조합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존중하되, 위법 행위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 손실을 막겠다는 취지다. 노조법은 안전 보호시설의 정상 운영 방해,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 작업 중단,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 등을 금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총파업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 장비 손상 및 원료 폐기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 제조 공정 특성상 라인이 중단되면 재가동 시 공정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백업 절차가 복잡해 정상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공정 중이던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웨이퍼 공급이 약 20%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가 핵심 산업 시설에서의 점거 행위는 원료 손상과 시설 파괴라는 극단적 피해를 담보로 한다”며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산업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17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노사 협상과 총파업 관련 향후 계획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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