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초 사옥. [출처= 삼성]
삼성전자가 사내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이른바 '노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 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 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공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사안을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공유한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내 메신저 등에서는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조직적으로 확산됐다.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임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대조한 뒤, 이를 명단으로 작성해 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호 외치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출처=연합]
특히 이번 의혹은 노조 측이 총파업 계획을 알리며 파업 미참여 직원을 색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상황에서 제기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조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등 여러 법적 책임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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