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임금 협상을 재개했지만, 불과 사흘 만에 다시 교섭이 중단됐다. 노조는 사측의 교섭 태도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27일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화 문제를 두고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교섭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협상 과정의 성실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을 직원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노사는 지난 23일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과의 첫 공식 면담 이후 교섭을 재개했으며, 25일부터 실무 및 집중 협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다시 멈춰섰다.
사측은 협상 과정에서 영업이익의 10%로 설정된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는 대신, 기존 OPI의 50%를 초과하는 성과급은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에는 적자 개선 시 25%를 추가 지급하는 안도 포함됐다.
메모리 사업부의 경우,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업계 1위를 달성하면 경쟁사 수준의 성과급 지급률을 보장하겠다는 조건도 제시됐다.
하지만 노조는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부문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보다 명확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노조는 향후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의 ‘불성실 교섭’ 여부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섭 과정에서 오간 제시안과 관련 내용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18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3.1%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하며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다음 달 23일 대규모 집회를 연 뒤, 5월 21일부터 총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삼성전자 창사 이후 두 번째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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