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드뉴스 = 윤동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와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간 입장 차이에 따른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노사 협상에서 소외됐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DX 소속 조합원들이 현재 교섭권을 가진 DS 중심 최대 노조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절차에 돌입했다.
15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삼성전자 최대 노조로서 사측과 교섭 중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DX 조합원을 중심으로 소송비를 상당 부분 모금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조만간 법무법인을 선정해 구체적인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초기업노조가 추진하는 파업이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초기업노조가 DS 부문의 성과급 투쟁에만 집중하면서 DX 부문의 요구는 외면한다는 불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의 골자도 초기업노조가 DS를 아우르지 못해 전체 조합원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가처분 신청이 실제로 제기된다면 노조로서는 현재 사측이 제기한 불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파업 직전 2개의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앞서 삼성전자 사측은 반도체 안전 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 및 웨이퍼 변질 방지,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방지 등을 위해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파업 개시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법원에서 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위법한 행위에 한정된 쟁의행위만 금지되기 때문에 파업 자체는 막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합법적 파업의 범위가 좁아지고 유사시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 등의 책임도 커질 수 있어 파업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
추가로 DX 조합원들이 제기하는 가처분 신청은 노조의 대표성을 문제 삼는 것이라 교섭권이나 쟁의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초기업노조는 여전히 기존 입장과 파업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초기업노조 측에서는 DX 부문에 대해서 우선 올해 성과급 재원을 확충하고 내년에 더 많은 보상을 나눠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적법한 쟁의행위를 할 계획”이라며 “이번 파업에는 최대 5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간 단행될 경우 주요 고객사들이 이탈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미 주요 고객사인 빅테크 기업들도 삼성전자의 공급 차질 여부를 직접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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