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이 자사주 소각하자 지분율 상승 압박
30년 된 금산분리 규제···타국 대비 고강도
/각 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하며 금산법(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리스크 차단에 나섰다. 자사주 소각으로 지분율 상승이 불가피해지자 선제적으로 물량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일부 매각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생명은 약 624만주(0.11%)를 처분했으며 처분 금액은 1조3020억원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는 2275억원 규모의 약 109만주(0.02%)를 매각했다. 두 회사 합산 매각 규모는 약 1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번 매각의 직접적 배경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이다. 삼성전자는 보통주 7336만주를 상반기 내 소각할 예정으로 이 경우 전체 발행주식 수가 감소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자동 상승하게 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추가 매입 없이도 지분율이 10%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응에 나섰다.
지난 1997년 개정된 금산법은 금융 계열사가 동일 계열 비금융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금융당국 승인 또는 처분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회사는 이번 처분을 “법 위반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강력한 사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은행지주회사법을 통해 5% 미만 보유 원칙을 적용하지만 구조적으로 은행·상업 분리를 엄격히 하는 대신 일부 예외를 허용한다. 일본은 은행 5%, 보험사 10% 제한으로 한국과 유사한 체계를 유지한다.
반면 유럽은 지분율 제한 대신 자기자본 대비 투자 비중 등 건전성 규제로 관리하는 유니버설 뱅킹 체제를 운영한다. 영국 역시 사전 제한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사후 감독 중심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유럽 대비로는 규제 강도가 높은 구조다.
국내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전면 완화보다는 선별적 예외 확대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당국은 AI·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사 투자 확대,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완화, CVC 투자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되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확대는 억제하는 방향이다.
☞금산법=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법으로 금융사가 계열 비금융사의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금융의 산업 지배를 막고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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