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금산법’ 위반 차단
사진=삼성생명
| 스마트비즈 = 전근홍 기자 |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계획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전자 주식 매각으로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19일 각각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0.11% 수준인 약 624만주를 매각한다.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약 109만주(0.02%)를 처분하기로 했다. 처분 금액은 지난 18일 종가 기준 삼성생명 약 1조3020억원, 삼성화재 2275억원으로 조사됐다.
양사의 지분 매각 움직임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계획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자사주 보통주 7336만주를 올해 상반기 내 소각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럴 경우 삼성생명의 보유 지분율은 8.51%에서 8.62%로 0.11%포인트, 삼성화재는 1.49%에서 1.51%로 0.02%포인트 상승한다.
현행 금산법은 금융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한다. 따라서 양사는 초과가 예상되는 지분 일부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양사는 이번 지분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특별 배당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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