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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1조5천억 규모 매각

| 스마트비즈 = 전근홍 기자 |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계획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1조5천억 규모 매각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금산법’ 위반 차단

사진=삼성생명

| 스마트비즈 = 전근홍 기자 |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계획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전자 주식 매각으로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19일 각각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0.11% 수준인 약 624만주를 매각한다.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약 109만주(0.02%)를 처분하기로 했다. 처분 금액은 지난 18일 종가 기준 삼성생명 약 1조3020억원, 삼성화재 2275억원으로 조사됐다.

양사의 지분 매각 움직임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계획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자사주 보통주 7336만주를 올해 상반기 내 소각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럴 경우 삼성생명의 보유 지분율은 8.51%에서 8.62%로 0.11%포인트, 삼성화재는 1.49%에서 1.51%로 0.02%포인트 상승한다.

현행 금산법은 금융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한다. 따라서 양사는 초과가 예상되는 지분 일부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양사는 이번 지분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특별 배당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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