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1조5000억원어치 매각…‘금산법’ 선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위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1조5000억원어치를 매각한다. 20일 삼성생명은 전날 이사회를 통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약 624만주(0.11%)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1조5000억원어치 매각…‘금산법’ 선제...

삼성전자 서초 사옥. 쿠키뉴스 자료사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위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1조5000억원어치를 매각한다.

20일 삼성생명은 전날 이사회를 통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약 624만주(0.11%)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1조3천20억원이다.

같은 날 삼성화재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삼성전자 주식 약 109만주(0.02%)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2천275억원이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중 보통주 7336만주를 올해 상반기 내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삼성생명의 보유 지분율은 8.51%에서 8.62%로 0.11%포인트(p), 삼성화재는 1.49%에서 1.51%로 0.02%p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초과 예상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게 돼 법 위반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초과 예상되는 지분 일부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금산법은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