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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주식 1.5조 규모 처분... 금산법 선제 대응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약 1조5000억원어치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계획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산분리' 규제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주식 1.5조 규모 처분... 금산법 선제 대응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약 1조5000억원어치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계획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산분리' 규제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지난 19일 삼성전자 보통주 624만4658주(0.106%)와 109만1273주(0.018%)를 시간 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매각 금액은 전날 종가인 20만8500원 기준 삼성생명 1조3020억원, 삼성화재 2275억원으로 총 1조5295억원 규모다. 주식 처분은 20일 개장 전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지분 매각은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준수하기 위해 이뤄졌다.

금산법에 따르면 보험사 등 금융 계열사는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합산하여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이는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과도하게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내에 보통주 약 7336만 주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자사주가 소각되면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삼성전자의 계획대로 소각이 진행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합산 지분율은 기존 10%를 넘어서게 된다.

이에 두 회사는 규제 초과분인 0.12%의 지분을 미리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매각 절차가 완료되면 양사의 삼성전자 합산 지분율은 9.88%로 낮아져 규제 가이드라인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삼성생명과 화재는 지난 2018년과 2025년에도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결정에 맞춰 보유 지분을 선제적으로 매도하며 리스크에 대응해왔다.

한편, 이날 삼성생명은 지분 매각 공시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도 발표했다. 중장기 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설정하고, 자본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을 180% 이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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