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성화재(CG) 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약 1조5000억원어치를 매각한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 가능성에 대응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약 624만주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체 지분의 0.11% 수준이다. 처분 금액은 1조3020억원이다.
삼성화재도 같은 날 삼성전자 주식 약 109만주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분율로는 0.02%에 해당한다. 처분 금액은 2275억원이다.
◆ 자사주 소각에 지분율 상승 우려
이번 지분 매각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계획에 따른 지분율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삼성전자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보통주 7336만주를 올해 상반기 내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사주가 소각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상승하게 된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8.51%와 1.49%다. 자사주 소각이 이뤄지면 이 지분율은 각각 8.62%와 1.51%로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한 금산법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생긴다.
◆ 금산법 위반 리스크 사전 차단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지분 일부를 선제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양사는 공시를 통해 "금산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게 돼 법 위반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초과 예상되는 지분 일부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사유로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처분한 바 있다.
당시 삼성생명은 약 425만주를, 삼성화재는 약 74만주를 각각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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