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도 평균임금에 넣어 퇴직금 산정해야"
대법원 삼성전자 퇴직금 판결 후 소송 잇따라
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 회사 깃발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삼성E&A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재정산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월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성과급 일부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뒤, 삼성 계열사에서 퇴직금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7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삼성E&A 퇴직자 9명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인 박창한 법무법인 에이프로 변호사는 "다른 삼성 계열사의 임금 구조가 삼성전자와 비슷하다"며 "대법원 판례처럼 PI(생산성 격려금) 같은 성과급을 평균 임금에 넣어 달라는 경영성과급 청구의 소"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성과급 중 일부인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 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며 "평가 항목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근로 성과에 대한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고 밝혔다.
이후 삼성전자 퇴직자 185명이 5차례에 걸쳐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SDS 퇴직자 18명과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도 같은 취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 변호사는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다른 계열사의 퇴직자들도 곧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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