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사내급식 일감 몰아주기를 문제 삼아 부과했던 2,0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계열사들의 지원 의도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공정위가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23일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6월 공정위가 삼성전자 등에 부과한 총 2,349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뒤집는 결과다.
재판부는 급식 거래가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한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 "삼성물산은 웰스토리 배당금 없이도 자사 배당 실시에 문제가 없었으며, 당시 필요 자금 규모에 비해 웰스토리 이익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수의계약 방식에 대해서도 위반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등이 물량을 중소기업에 나눠줘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시장 구조와 웰스토리의 역량을 고려할 때 규모의 상당성 요건 역시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결함도 판결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원고들에게 열람하게 하지 않아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2021년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삼성전자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행정소송 결과가 향후 형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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