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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패스트트랙’ 신설…기업 금융지원도 확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주요 산업 악화가 지속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신속하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신설된다.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패스트트랙’ 신설…기업 금융지원도 확대

선제대응지역 악화 시 특별지역 신속 지정…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종료 후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 신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주요 산업 악화가 지속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신속하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신설된다.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위기지역 제도는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서 지역경제까지 침체될 경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제도는 위기 진행 단계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선제대응지역에서 대응특별지역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

기존에는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주력산업 침체가 계속되더라도 지역경제 전반까지 악화돼야 대응특별지역 신청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실제 위기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에도 주된 산업이 급격히 악화하는 경우 대응특별지역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지역경제 위기 징후가 본격화하기 전에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종료 이후 급격한 지원 단절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대응특별지역 지정 종료 시점에 회복 정도를 평가해 ‘연장’ 혹은 ‘지정 해제’를 결정했지만, 지역경제의 연착륙 회복을 지원하는 안정화 조치를 추가했다. 정부 지원이 한꺼번에 종료되면서 지역경제에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줄이고 단계적인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해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법 개정과 별도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을 강화하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규모 확대(3억 원→15억 원)와 보증료율 차감(0.2%)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오는 9월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공고를 통해 공개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를 보다 이른 단계에서 포착해 지원하는 동시에, 위기 이후에도 기업과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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