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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업부, 美 301조 등 관세조치 대응방안 논의

이날 회의는 철강, 조선, 반도체, 자동차, 기계 등 업종별 협회,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산업연구원, 무역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산업부, 美 301조 등 관세조치 대응방안 논의

美 관세조치 대응 방안 및 비관세 합의사항 이행 점검

산업통상부는 20일 HJ 비즈니스센터에서 ‘美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대미 통상 현안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철강, 조선, 반도체, 자동차, 기계 등 업종별 협회,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산업연구원, 무역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미국측의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 및 비관세 합의사항 등을 점검하고 민관이 협력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美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측 이행 상황을 미측과 지속 소통해 오고 있다”며 “현재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인 바, 공동위 계기 한미간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하여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대미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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