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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천 채석장 사망사고 2년째 수사 중

사천시 동양개발 채석장 발파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숨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사고 책임을 가리는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찰이 재송치한 사건과 고용노동부가 수사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검찰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사천 채석장 사망사고 2년째 수사 중

2024년 발파 파편에 노동자 2명 숨져

경찰·노동청 수사 결과 검찰로 넘어가

유족 “기소 여부 신속한 판단” 촉구

사천시 동양개발 채석장 발파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숨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사고 책임을 가리는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찰이 재송치한 사건과 고용노동부가 수사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검찰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사고는 2024년 8월 2일 오전 사천시 사천읍 동양개발 채석장에서 났다. 발파 작업 중 튄 돌이 현장에 있던 스포츠유틸리티차와 이 회사 소속 60대 운전자 ㄱ 씨, 50대 동승자 ㄴ 씨를 덮쳤다. 두 사람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수사는 초동 판단이 뒤집히고 보완수사가 거듭되면서 2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했지만, 유족이 CCTV 등 자료를 확보해 발파 사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초동 수사가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유족의 이의신청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

유족 측은 3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수사 촉구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경남경찰청이 검찰로 넘긴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직무유기 혐의 수사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수사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함께 검토해 신속히 처분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유족 측은 “경찰 보완수사와 노동청 자료 제출이 끝난 만큼 수사기록을 병합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기한을 정해 마지막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사건을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사 지연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과 엄정한 처분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도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고가 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중대재해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수사와 책임 규명이 계속 미뤄지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경찰이 재송치한 사건과 노동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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