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를 마친 뒤 다시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인 지난해 5월29일 고양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운전면허증으로 투표를
사전투표를 마친 뒤 다시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전투표를 마친 뒤 다시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인 지난해 5월29일 고양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운전면허증으로 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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