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은행 앱으로 인증.. 국가기관 최초
◆…(이미지=국세청)
이달부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도 홈택스에서 간편인증으로 손쉽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홈택스에 사업자용 간편인증 체계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원래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개인용 인증서만 쓰던 것을,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한 사업자용 간편인증도 되도록 바꾼 것이다. 사업자 인증 때마다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내야 했던 불편도 없어졌다.
법인사업자는 무료로 간편인증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다.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민간 은행 앱으로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까지 간편인증 서비스를 확대한 국가기관 최초 사례다.
이러한 변화로 납세협력비용이 줄고 납세 편의도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홈택스 사업자 84%가 어렵고 복잡한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왔다.
이제 계산서 발급 대상인 약 854만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 10만 명은 체감 효과가 더욱 클 전망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어려운 절차를 줄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홈택스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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