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세청,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 개시
홈택스 인증 혁신, 854만 사업자 편의성 높여
앞으로 사업자도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22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달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체계를 도입해 사업자도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 서비스 이용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에서는 종전까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개인용 인증서만 사용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용 간편인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한 사업자 인증을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해서 수수료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또한 법인사업자도 동일하게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민간 은행 앱을 활용하면 무료로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현재 홈택스 사업자의 84%가 여전히 어렵고 복잡한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있어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약 854만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10만 명의 영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년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폐지 이후 민간 간편인증 방식이 도입됐고, 홈택스도 `21년부터 개인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연말정산이나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등을 이용할 때 복잡한 인증절차 없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개선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개편은 간편인증의 편의성을 사업자 영역까지 넓힌 것으로 사업자도 홈택스의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한층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국가기관 최초로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까지 간편인증 서비스를 확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어려운 절차를 줄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홈택스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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