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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업자도 '간편인증' 시대…홈택스, 공인인증서 부담 줄였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민간 은행 앱을 활용하면 무료로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현재 홈택스 사업자의 84%가 여전히 어렵고 복잡한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

사업자도 '간편인증' 시대…홈택스, 공인인증서 부담 줄였다

22일 국세청,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 개시

홈택스 인증 혁신, 854만 사업자 편의성 높여

앞으로 사업자도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22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달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체계를 도입해 사업자도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 서비스 이용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에서는 종전까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개인용 인증서만 사용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용 간편인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한 사업자 인증을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해서 수수료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또한 법인사업자도 동일하게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민간 은행 앱을 활용하면 무료로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현재 홈택스 사업자의 84%가 여전히 어렵고 복잡한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있어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약 854만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10만 명의 영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년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폐지 이후 민간 간편인증 방식이 도입됐고, 홈택스도 `21년부터 개인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연말정산이나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등을 이용할 때 복잡한 인증절차 없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개선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개편은 간편인증의 편의성을 사업자 영역까지 넓힌 것으로 사업자도 홈택스의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한층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국가기관 최초로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까지 간편인증 서비스를 확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어려운 절차를 줄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홈택스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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